가족관계증명서 형제, 자매 나오게 받는법 + 위임장 서식
가족관계증명서는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형제, 자매가 나오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
타인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때 본인 기준이 아닌 형제자매, 배우자기준으로 발급을 받아야할때가 있는데요!
형제자매의 경우
본인 기준이 아닌 부모님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배우자 형제의 경우
배우자의 부모님을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대리발급 가능 범위
본인의 직계혈족인 부모, 배우자, 자녀는 위임장 없이 본인의 공인인증서만으로 직접 가족관계증명서를 대리발급받을수 있습니다.
타인 가족관계증명서 대리발급
1. 먼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이버에 가족관계증명서를 검색합니다.
2. 검색후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클릭합니다. 아래에서 바로가기 확인하세요.
3. 왼쪽 위 가족관계 증명서를 클릭 해줍니다.
4. 클릭후 동의 체크, 성명, 주민등록번호, 추가 정보 확인까지 모두 작성해줍니다.
5. 작성후 조회를 누르면 공동인증서 입력창이 뜹니다.
6. 인증서 암호 작성후 필요에 맞게 클릭해 발급하면 됩니다. 이때 형제, 자매도 함께 나오게하려면 본인이 아니라 가족을 체크해주셔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대리발급 동사무소
직계 3대의 증명서는 발급자의 신분증만있으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1통에 천원입니다.
형제자매의 증명서는 별도로 작성할 신청서와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주민센터에 서류가 있으며 아래 링크에서 위임장을 확인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이 발달되있어서 컴퓨터로 쉽고 간단하게 발급이 가능하지만, 인터넷을 사용하기어려운 분들은 해당 서류들만 챙겨서 동사무소로 방문하는게 더 편할거에요!